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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기각'과 '각하'가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1.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소송의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재판부가 해당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각이 내려지는 경우: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시:
-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인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함.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항소를 기각함.
2.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각하가 내려지는 경우: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관할권이 없는 경우
- 동일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중복 소송 금지)
-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시:
- A 씨가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이 중복 소송을 이유로 각하함.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접수하여 소송이 각하됨.
-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3.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비교
구분 기각 각하
구분 | 기각 | 각하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 후 결정 | 본안 심리 없이 결정 |
요건 | 소송 요건 충족 | 소송 요건 미충족 |
판단 내용 | 법적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절차상 문제로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음 |
결과 |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패소) |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쉽게 이해하는 방법:
- 기각: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 각하: 법원이 소송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이 소송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4. 결론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송이 종료되는 결정이지만,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소송이 성립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소송을 제기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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