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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금융 계좌 정지와 상속 절차, 어떻게 하나요?

by 파발이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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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금융 계좌 정지, 상속인 조회, 예금 인출 및 재산 분할 등 꼭 알아야 할 상속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뒤, 남겨진 금융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가 사용하던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등은 유족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계좌를 동결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금융 계좌 동결은 언제 일어날까?

보통 사망신고가 완료되고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이 전달되면, 고인의 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출금, 이체, 인출이 모두 제한되며, 유족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인 간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상속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 man is submitting documents related to inheritance to the bank window.
상속서류제출@gpt ai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활용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예금, 보험, 카드, 대출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금융기관에서 고인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거나 상속 정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유언장 (존재할 경우)

4. 계좌 잔액은 어떻게 분할되나?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상속인 간의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되거나, 유언장에 따라 분배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때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유족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명의 변경

상속이 완료되면, 고인의 재산은 상속인 명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각 기관에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세금 문제도 함께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주의해야 할 점

  • 사망 전에 미리 인출한 경우, 상속 분쟁 소지
  • 고인의 채무까지 상속됨을 유의
  • 지급 보류된 보험금은 청구 기한이 3년
  • 계좌 잔액 1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고 후 분할

사망 후 금융 정리는 유족에게 있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부담되는 일일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상속과 분쟁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흔히 간과되기 쉬우므로, 서둘러 조회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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