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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

by 파발이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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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각각의 수급 요건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에 따르면,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유족연금액의 일부(2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60만 원 수급권을 얻었다면, A 씨는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 60만 원의 20%인 12만 원을 합쳐 총 112만 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급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급 요건과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액이 중복되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과 금액, 중복급여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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