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접광고 규정1 PPL의 정의와 역사 간접광고(PPL)는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얻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까지 방송법상 금지되었으나, 2010년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용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품 대여 형태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PPL의 규정방송법 제59조3 시행령에 따라 PPL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적용 분야: 뉴스·어린이 프로그램 제외, 오락·드라마·교양 프로그램만 허용노출 규모: 화면 크기의 1/4 이내, 방송 시간의 1/100 이내직접 언급 금지: 진행자나 배우가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구매 권유할 수 없음사전 고지: .. 2025.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